‘제주도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관광관련 사업체 및 방문객들에게 지역 내 1차산품, 식품가공품, 화장품 등 도내 생산제품에 대한 소비확대를 도모코자 전국 최초 ‘제주도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도는 도내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지역농산물의 품질이 우수함에도 도민 및 지역내 사업체 등의 소비활성화가 미흡해 이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자치법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또한 최근 대규모 음식점 및 관광사업체(호텔, 대형관광지 등)  증가로 지역내 소비여건이 양호해 지역업체간 상생으로 지역생산품의 소비를 효과적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침체된 지역경기를 회복하고, 지역생산업체와 도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농산물 등 지역생산품에 대한 직거래 활성화 지원과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사업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대규모 소비주체인 관광호텔, 인허가 사업체 등의 구매물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기존 물품에 대해 지역내 제품으로 대체를 권고하고, 지역제품의 홍보마케팅 등 소비촉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은 “지금까지 도내 생산제품 및 농산물의 품질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도민 및 지역내 사업체 등을 통한 소비활성화가 미흡해 아쉬움이 있었다”며 “타 지자체에서는 제정된 바 없는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제품의 소비확대를 도모해 지역경제에 많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