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경찰서(서장 김학철)는 지난 18일 오후 11시10분쯤 제주시 도남동 음주 측정 중인 단속 경찰관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A(42)씨를 약 3km 가량 추적 검거해 20일 특수공무방해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10분쯤 제주시 도남동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승용차랑을 운전하다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정지 신호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단속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차량으로 충격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차로 술을 마신 뒤 2차로 술을 더 마시러 이동하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됐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6%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에도 위와 유사한 사례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등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 단속이나 신고 출동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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