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경찰서(서장 김학철)는 4월부터 주요 도로에서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단속대상은 적색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행위,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이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정지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의 처분을 받으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진행할 경우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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