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중국인 등 무차별 토지매입 규제 강화...개정 법률안 발의

강창일 국회의원.

논란과 우려가 되고 있는 중국인들의 제주지역에 대한 무차별적인 토지매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21일 외국인이 제주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구입할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외국인들의 도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도입했다는 것.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도입 이후 외국인의 제주도 토지 취득은 지난 2011년 말 952만㎡에서 2016년 8월 기준 2263만㎡로 지난 2011년 대비 137.7% 증가했다.

현재 제주도 내 외국인 토지는 서울 여의도 면적(약 290만㎡)의 7.8배로 전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지난 8월 기준 1조263억원에 이른다.

특히 중국인의 제주도 토지보유는 2011년 142만㎡에 불과했지만 5년 후인 2016년 8월 975만㎡로 무려 6배(586.6%)가 증가했다. 또한 전체 외국인 취득 토지 중 중국인의 취득 비율은 2016년 8월 기준 43.1%로 절반에 육박해 도내 중국인의 토지 보유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 난개발 등 환경 파괴, 지가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급등, 중국인 불법 고용, 제주의 정체성 훼손 등 그 부작용이 커 도내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강 의원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외국인이 제주도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를 얻기 위해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용도와 규모 등 道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만 미리 신고를 하고 계약을 하도록 토지 구입규제를 강화했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도 내 외국인들의 토지 매입이 날로 증가하면서 제주도 내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며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힌 제주도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제주도 정책의 선회를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해외 자본의 무분별한 토지잠식과 투기성 난개발이 심각한 상황으로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제주 토지매입으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외국인 토지 매입 제한을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제주의 경제 발전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도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