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지속이용가능량 85%→70%로 줄인다”

제주도는 제주의 유일한 자원인 지하수에 대한 정책을 보전으로 선회해 미래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자원 관리 대책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관련조례 등을 손질해 빗물, 용천수 등 대체 수자원 활용을 확대하고 ‘제주형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추진으로 지하수 함양량 극대화를 도모한다.

또한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 등 공공급수 시설 확충으로 지하수 신규 개발을 억제하고 사설지하수 허가제한 구역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하수의 질적 관리를 위해 ‘중산간 지역을 지하수자원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기술을 개발한다.

이 같은 제주도의 정책 변화는 최근 인구 및 관광객 증가 등에 대비해 지하수의 공익적 활용원칙을 정립하고 고품질 자원화를 위해 ‘지하수 관리조례’개정도 추진하고 있다는 것.
 
道는 지하수 취수량 줄이기 목표를 설정해 오는 2020년까지 지속이용 가능량 대비 취수량을 85%에서 70%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의 지하수 특성 및 이용실태는 내륙지방과는 다른 특수성 화산암류의 지질구조로 인해 지표수 이용에는 한계가 있고 생활용수는 물론 농업용수도 지하수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최근 각종개발사업과 인구증가 및 중산간 지역 오염원의 확대로 수량관리뿐만 아니라 수질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道는 보고 있다.

우선 도는 지하수 이용 연장 허가 시, 취수허가량을 제한해 지하수 지속 이용가능량을 줄여 나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의 생성 및 자연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즉 지속이용 가능량은 1일 176만8000톤으로 분석하고 이 가능량 범위 내에서 지하수 이용을 허가하고 있다.
 
2015년 12월말 현재 기준 도내 전체 허가량은 1일 151만5천톤으로 지속이용 가능량의 85%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道는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관리조례에 근거해 취수허가량 대비, 실제 사용량이 많지 않은 지하수시설은 취수허가량 감량을 추진하고 있다.

감량 목표치는 오는 2020년까지 지속이용 가능량의 70%인 1일 123만7600톤으로 현재 허가량보다 27만7400톤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하수관리조례상 감량 대상은 3년간 월 최대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의 1/2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이며 연장허가 시 허가량이 70% 범위로 감량 후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용 중인 지하수 허가 공수는 6099개로 사용기간 연장 허가대상은 올해 11월 86공, 12월 144공이며, 2017년도에는 4550공(전체 지하수공의 75%)다.

관계자는 “제주형 물수지 분석을 시행하고 수자원 관측망을 운영을 통한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빗물, 용천수 외에 하수도를 공업용수 등을 위한 수질개선, 전국 2위권인 저류지시설의 물 자원 활용 등 강구해야 한다는 것.

또한 용천수 이용으로 이 주변지역 생태계 변화 등을 관찰해 적정한 용천수 사용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서부지역의 지하수는 음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악화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한 실정이다.

지하수 보전과 수질개선을 위한 전국 최고수준의 막대한 양의 비료와 농약 사용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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