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행정시 교통담당공무원 토론회 개최...산적한 교통현안문제 머리 맞대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를 내년 시행하고 교통유발부담금제도를 내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또함 산적한 교통현안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제주도와 행정시 교통담당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1600cc 이상 자동자 등 2단계 차고지증명제 성공적 안착을 위한 사전준비 방안 등 교통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추진방안을 토의했다. 제주시 동지역 시행과 함께 서귀포 동지역도 포함돼 논의했다.

오는 2022년에는 전 차종에 대해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나 이를 앞달길 것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는 道에서 안전실장, 교통안전과장 외 교통관련담당 행정시는 안전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차량관리과장, 관련업무 담당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 2단계 차고지증명제 시행과 관련해 1단계 시행성과 분석과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한 문제점 도출해 개선방안을 사전에 마련했다.

또한 2단계 성공적 안착을 위한 모니터링 방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연내 조례 개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하고 道 전역 전면시행 문제도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2단계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문제점 해소방안 마련 등 면밀한 검토와 제주시, 서귀포시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시기를 결정해 나가기로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제도 도입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교통량 감축유도에 초점을 맞춰 제주도 여건에 맞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도입 하되 부담금 경감대상, 시행시기, 규모별 단계적 시행방안 등 일반주민 부담 최소화 방안을 마련했다.

차량증가에 비례한 주차장 확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주차정책인 ‘공유주차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가기로 했다.

공유주차제는 아파트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업(업체), 학교 등 공공기관 주차장을 일반주민이 일정시간 사용하도록 공유하는 주차제도로 주차창 확충효과에 따른 예산절감과 주민주도형  으로 추진해 불법주차에 대한 주민의식 변화를 거둘 수 있다.

올해에는 주차난이 심각한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내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또한 우도면 입도차량 및 4륜차 이외의 이동수단 증가로 인한 극심한 교통난 해결을 위해 ‘우도면 교통종합대책’도 조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교통현안 해결의 밀도 있는 추진을 위해 학계․연구기관 및 교통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단과 도-행정시 실무추진팀을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 본격 가동키로 했다.
 
관계자는 “교통문제 해결은 도민과 관광객 불편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  해야 할 정책과제”라며 “차량증가에 따른 공급위주의 주차정책은 한계가 있어 민간참여 기법 도입을 통한 민간주도형 등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실현성 있는 주차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차고지증명제 확대 및 강화 등 성공적 추진방안 마련, 공용주차장 전면 유료화, 탄력적 요금제, 주차 허용시간 규제, 요금 납부제 개선 등 도심주차장 효율적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등 제도보완, 전기차 도입확대 등 미래 환경과 여건을 반영한 IT 연계 주차정책 등 제주형 주차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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