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경찰서는 장기간 입원(속칭 ‘나이롱 환자’)한 후 보험사로부터 병원 입원비보장 보험금 총 5억6470만원을 수령한 A씨(47)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입원비 특약 보장성 보험상품 7개 상품에 집중가입한 직후인 지난 2007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각지 31개 병원(도내 6곳, 도외 26곳)을 번갈아 가면서 총 2058일 동안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다.

또한 입원중에는 무단외출․외박을 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경마장을 출입하며 타낸 보험금을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된 A씨는 제주도내 민박을 전전하며 숙식을 해결하다 생활비가 떨어지면 병원에 허위 입원하는 수법으로 받은 보험금으로 유흥비, 경마장도박비로 탕진했다.

또한 보험금 수입으로 매월 65만원씩의 보험료도 납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험사 등 관계자들과 협력을 강화해 고의 교통사고 및 허위입원비 등 보험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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